제3차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7. 22. 2021나1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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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된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인천)2022나201878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송○○
- 선고일: 2022년 7월 22일
- 주요 쟁점: 제3채무자의 압류된 채권에 대한 변제 의무, 국세징수법 제45조 적용
판결 요지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이후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오직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압류 및 변제 금지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체납자가 아닌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변제해야 합니다.
2. 채권의 귀속
판례는 압류된 채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의 변제가 됩니다. 즉, 제3채무자는 여전히 국가에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이후 체납법인에게 송금한 업무수임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업무수임비가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채무자는 체납법인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설령 변제했더라도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항소심 및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체납자가 아닌 국가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된 채권에 대한 변제는 반드시 추심권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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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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