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55680]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를 통해,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12월 26일, 서울 OOO구 OOO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원고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대상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단순히 거주 요건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뿐 조세 포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단순히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를 넘어,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차인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허위 증빙자료를 받아 세무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비과세 요건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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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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