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2017구합52953]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1,702,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관련 판례의 중요성

법원은 조세 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해 조세 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형사판결 확정: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 내용: 매매 계약서에 매매대금 2,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양도세금(세액)이 지급되지 않게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다운 계약서 작성 관련 증언: 매수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중개인의 증언: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21억 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했음에도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