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2020구단7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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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양도 중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다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2019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0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속받은 주택은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없다.
  •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설령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고, 중과세율 적용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 중 거주 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주택은 원고의 시어머니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으로,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가산세 면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본 판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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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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