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2018구합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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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조정 성립 전 임대료 분배 불확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원고들의 몫이 확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취소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607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 유무, 관련 법령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으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국기 조정 성립 전에 임대료 분배 비율이 불확실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가산세 면제 정당성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정당한 사유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기 조정 성립 전까지 임대료 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임차인들과의 분쟁, 유DD과의 소송 등으로 인해 임대료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 유DD과의 조정 성립으로 비로소 임대료 중 원고들의 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등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80조는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 감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두 법령을 바탕으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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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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