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입법목적에 맞춰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규정임 [대구고등법원 2018. 11. 9. 2018누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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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본 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중심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누3722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11.09.
- 사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일정 소득 이상의 과세기간을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 목적과 조세 감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융통성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위임의 예측가능성
법원은 조세 감면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3.3. 이 사건 조항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항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요건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구체적인 근거
법원은 다음의 세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며, 육농정책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추가 요건까지 갖춰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육농정책에 부합한다는 점
- 이 사건 조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규정과 함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되었다는 점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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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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