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4330]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30
판결일자
2019년 5월 30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유***과 테*** 주식회사의 합작 법인
피고
oo세무서장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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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충남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장(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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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이 사건 제1부동산 부지가 수용됨.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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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충북 음성군 소재 건물(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이 사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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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 피고는 이를 거부.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공장 건물과 토지 양도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원고는 세액감면 대상
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요건,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적용되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해당하지 않음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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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공장 건물과 대지 양도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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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칙에서 ‘이전’과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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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이전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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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도 세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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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수령은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원고의 청구 인용.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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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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