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이 성립되어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4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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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합원 미확정 시 조합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의 성립과 현물출자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소송에서, 조합 성립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현물출자 시점 (2006년)에 이미 조합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민법상 조합 성립 요건
재판부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조합원의 확정이 없이는 조합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2. 1차 사업약정의 성격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결된 1차 사업약정을 통해 조합이 이미 성립되었고, 이 시점에 토지를 현물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사업약정의 주된 목적이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대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사업약정 당시에는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2차 사업약정 및 조합의 확정
재판부는 2차 사업약정 체결 이후에야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는 2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현물출자 시점에는 조합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 요건, 특히 조합원의 확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양도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현물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시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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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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