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260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적법함을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603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603 사건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2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미 취소된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청구취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존재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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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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