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2. 21. 2018누3739]
부가 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업자로, 중국에서 표고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배지가 농업용 배지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후 해당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급금 반환을 고지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서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불복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지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이나 세균 등을 기르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의미하며, 재배나 배양 대상인 식물, 세균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 이 사건 물품은 톱밥 등에 종균을 접종한 후 배양과 갈변숙성 단계를 거친 것으로서, 단순한 배지와는 성상이 다릅니다.
- 정부는 과거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상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신뢰보호원칙 등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서가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대해 환급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환급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환급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환급금 반환 고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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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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