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2016구합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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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종업원 계좌 입금 수입금액의 귀속
이 판례는 법무사 수입금액이 종업원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수입이 법무사 본인의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786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3월 23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종업원 XXX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세무 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종업원과의 관계가 고용 관계가 아닌 조합 관계이며,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업원 계좌에 입금된 수입이 법무사 본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거로, 해당 수입이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과세 요건 충족 여부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업원 XXX을 고용했으며, XXX이 받은 수수료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점, 해당 계좌가 법무사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수입 누락이 추정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2. 증거 및 정황 판단
법원은 XXX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XXX 명의의 계좌로 수입이 입금되었으며, 해당 계좌에서 원고에게 자금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XXX의 증언을 통해 세금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실질 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원고와 XXX의 관계, 수입금액의 흐름, XXX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해당 수입을 얻었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업원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관리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의 귀속을 판단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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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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