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2018구합54941]
상증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중과세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8구합54941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11월 30일
- 진행 상태: 진행 중
쟁점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 이중과세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쟁점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납세 의무자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등의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공제세액 계산식을 규정했으나, 대법원 판결(2012두2986) 이후 해당 계산식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사건 쟁점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피고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한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예비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매년 과세 대상 및 세액이 달라지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위헌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산세액 공제 산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쟁점규정이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된 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세액을 조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규정이 공제세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규정이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관련 법령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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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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