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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는 2021년 3월 15일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이후, 원고와 상속인인 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 원고와 유**은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 재산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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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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