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729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특히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시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298 판결은 2018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모든 권능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 회사는 전기판넬제조업체로,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를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 회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실상 소유자의 정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시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모든 권한(사용, 수익, 처분)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소유자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 회사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회사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했음
-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음
- 토지 사용에 따른 조세 및 공과금은 원고 회사가 부담했음
- 원고 회사가 토지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었음
- 원고 회사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졌음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 회사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법상의 소유권 형태보다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지방세법 제10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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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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