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4. 9. 5. 2022구합2034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며, 피고는 D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 A, B의 소의 적법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 A, B의 소 각하
법원은 원고 A와 B가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와 B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합헌 결정
원고 C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원고 C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 C의 청구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재확인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 관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기존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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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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