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079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12월 14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2013년 3월 18일 폐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12월 1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다세대주택(이 사건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1월 3일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 사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왔으므로, 2014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2015년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2.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5년으로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리 사업의 종료, 2014년 소득 신고 부재, 사업장별 개업과 폐업의 반복 등을 제시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개별 사업장 간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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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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