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9. 4. 24. 2019두3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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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관련 판례: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주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대상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DD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양도 대상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거용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피고(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히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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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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