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2023구합57542]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3구합5754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 피고: 인천세무서장
- 선고일: 2024년 8월 22일
- 법원: 인천지방법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1년 11월 17일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 A와 배우자 B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C산업의 공동사업자로, 2016년 1월 5일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
- 원고와 B는 2015년 7월 2일 인천 D구 E동 토지를 취득하고, 지상에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2017년 1월 25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와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를 했다.
- 수원세무서장은 개인통합조사 후, 원고가 공급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 17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일부 경정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다.
-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결정을 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가산세 관련 주장
2021년 1월 28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도 공제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령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일관되게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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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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