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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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관련 판례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
본 정보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240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주권비상장법인인 ZZZZ화장품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2016년 10월 19일 해당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원고 AAA는 발행주식총수의 29.03%를, 원고 BBB는 15.1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1.2. 경정청구 및 소송 제기
원고들은 이후,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57조를 근거로,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대주주가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해석
법원은 관련 법령(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대주주’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 과세하려는 취지이며, 양도소득세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은 주권상장법인 주식 외에 다른 주식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 주주 간 불합리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법률 내용도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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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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