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18. 2014누7003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39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쟁점, 판결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AA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2. 쟁점: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특히,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성격과 회수 가능성, 그리고 관련 법리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쟁점 가지급금이 비록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법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실상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불능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가지급금의 성격 및 귀속 여부 판단
법원은
가지급금의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
했습니다. DD엔지니어링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점, 민사 판결의 기판력이 본 소송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관련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가 본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이 다르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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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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