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4두9073)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9073]



법인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4두9073)

본 판례는 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 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주식거래 가격은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상사중재신청을 해결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설비의 당초 거래가액에 이자율, 투자반환금,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협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거래의 목적물과 자산거래의 목적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AA열병합발전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4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시가 산정의 적정성

사실관계

  1. SS는 원고에게 열병합발전설비를 1,000억 원에 매도
  2. SS는 원고와 에너지공급계약을 체결 (SS는 증기 생산 불가, 제3자와 전기 구매 계약 불가)
  3. 원고는 SS를 상대로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열병합발전설비 환매 요구 (상사중재 신청)
  4. SS는 원고 주식 인수 검토, 주식 기본 인수 가격 1,400억 원 합의
  5. SS는 원고의 주식을 1,174억 원에 인수 (주식거래), 원고는 중재 신청 취하
  6. SS는 원고의 자산 및 부채를 522억 원에 양수 (자산거래)
  7. 세무당국은 이 사건 자산 양도를 저가 양도로 보고, 주식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법인세 부과

법원의 판단

원심은 주식거래 가격이 에너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결과이며, 자산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 산정의 적절성을 강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거래 가격이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된 경우, 이를 자산거래의 시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의 계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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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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