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2017누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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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3332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5333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구합8680 판결
- 선고일자: 2018. 2. 14.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 소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됩니다. 반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식 소유 사실을 부인하는 측에서는 그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식 양도 및 거래 관련 사실관계
법원은 원고와 유○○ 간의 주식 거래 관련 다양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8월 8일, 원고가 유○○으로부터 주식 1,000주를 매수하고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 2011년 9월 15일, 유○○이 원고에게 4,000주를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 유○○이 2011년 9월 15일 4,000주 매수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사실 확인.
- 유○○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시 양도주식 수를 4,000주로 명시.
- 소외 회사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시 주식 4,000주의 양수도 사실 명시.
3.2.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주주명부, 경리직원 박△△의 진술, 그리고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실제 거래된 주식 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계좌이체 내역, 거래대금 인출 사실 등)가 제시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기타 고려 사항
법원은 유○○의 사망, 원고의 새로운 회사 설립 및 운영, 채□□에게 주식 양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기존 법인의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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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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