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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방송의 주주로서, 회사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주식매매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실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지방국세청의 안내에 따른 수정신고 및 세금 납부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세금의 반환 및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3.1. 쟁점: 재산권에 관한 계약 해당 여부
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관련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와의 사이에 주식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 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며,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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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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