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 [대전지방법원 2018. 2. 1. 2017구합102364]
주식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364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세회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 여부
원고는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거나, 유상증자 대금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 증여의제일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의 오류
원고는 증여의제일이 잘못되었고,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법원은 DDD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DD이 HHH을 비롯한 여러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주식보유내역표 등에 ‘실질 DDD’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DD이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세 및 과점주주 관련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여의제일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가 없었던 상황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식 변동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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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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