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 2014두13034]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소유권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지AA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쟁점

주식 양도 계약 해제 시 주식 소유권의 귀속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해제의 효력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에게 소급하여 귀속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식 양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양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양도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양도의 효력이 소멸하면, 주식 소유권은 처음부터 양도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양도 계약 해제 시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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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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