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2019구합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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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구합21888 (부산지방법원)
심급: 1심
선고일자: 2019년 10월 18일
1.2. 당사자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211,0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
2. 사실관계
2.1. 회사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김BB, 원고, 엄AA는 2004년 3월 30일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크(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BB는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50%)를 이AA, 김FF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원고와 엄AA는 각 2,500주를 취득했습니다.
2.2. 주식 명의 변경
2006년 12월경 김BB는 김FF에게 명의신탁된 1,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를 원고에게, 1,500주를 배우자 박AA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2009년경에는 이AA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중 1,500주를 원고에게, 1,000주를 박AA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2.3. 주식 양도
원고는 2015년 6월 22일 백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양도했고, 박AA도 2,500주를 양도했습니다.
2.4. 과세 처분
○○지방국세청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 12월경 실소유자인 김BB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 9월 5일 증여세 11,211,090원을 부과했습니다.
2.5. 소송 제기 및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김BB는 과거 사업 부도로 인한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로 의제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2.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김BB가 체납 세액이 있었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립해왔고, 김BB가 배당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김BB는 이 사건 쟁점주식 외 다른 주식도 명의신탁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4. 김BB는 채무를 모두 상환한 후에도 명의를 되찾지 않았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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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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