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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 발행 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 할증평가 대상 여부: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20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발행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5년 8월 13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는 ㈜○○○이 보유한 다른 법인들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평가 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은 평가 대상이 되는 주식에 한정되며, 평가 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경영권 프리미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히 자산 가치뿐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닙니다. 이는 정당한 과세를 통해 회사의 지배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지배구조 및 상속/증여 현실: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등이 주식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의 주식 이전은 자회사 등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할증평가는 필요합니다.
3. 관련 법령 해석: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결손금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는 평가 대상인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자 관계의 법인 간 주식 소유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권 이전에 대한 할증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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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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