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2015구합716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자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일부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일 이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상장이익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양도일’이 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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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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