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1. 16. 2018구합2091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대표이사 취임 시기가 5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취임의 시점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법인 등기부 등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1. 대표이사 취임의 시점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의 ‘취임’의 의미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선임과 승낙으로 충분하며,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2015년 6월 30일에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했다면 5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실제 취임 여부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5년 6월 30일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2015년 6월 30일자 서면결의서의 작성 시점,
-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 시점,
- 결재 문서, 계약 체결 내용, 급여 변동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2015년 6월 30일부터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서류상의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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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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