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단54474]
양도 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474)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구단5447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 피고: B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08.23.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판결 요지
쟁점
쟁점주식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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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8. 3. 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를, 2020. 12. 30. 5,000주를 매수하였고, 위 주식 중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30.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2021. 1. 5.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주식 중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과 통칭하여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 5.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2021. 1. 7. 대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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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1. 8. 26. 쟁점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자신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0. 12. 31. 기준 이 사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2021년경 쟁점 주식과 별개로 D 외 5개 종목(이하 ‘기타 상장주식이라 한다)도 보유했다가 위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기타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을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320,557,89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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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2. 2. 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0. 12. 30.이고, 이 경우 자신이 이 사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며, 쟁점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20,577,89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8. 원고가 이 사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쟁점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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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2021. 8. 26.자 예정신고 당시 공제하였던 기타 상장주식 양도차손이 통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양도차손 금원을 공제 배제하고, 2022. 5. 2.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366,640,267원(추가납부세액 46,082,370원을 포함)으로 수정·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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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2. 5. 12. 앞선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366,640,267원(추가납부세액 46,082,370원을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도 2022. 5. 24. 동일한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12. 30.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 12. 31.에 이 사건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인 10억 원 이상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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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ㅇㅇ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ㅇㅇ투자증권’이라 한다)를 통하여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에서 쟁점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77조, 증권거래세법 제5조 ,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제31조의2, 한국예탁결재원 증권 등 결제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상법 제103조 에 의하여 한국거래소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지위를 갖고, 2020. 12. 30.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보관된 매매대금은 곧 원고 본인에게 귀속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한국거래소가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2020. 12. 30.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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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대금수취일 이전인 2020. 12. 30. 위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상 전자등록계좌부에 양수인 명의가 기재되었고, 이는 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위 전자등록계좌부상 양수인 명의가 기재된 2020. 12. 30.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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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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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 원고는 2020.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는 2021. 1. 5.에 이루어졌고, 그 대금결제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2021. 1. 5.로 봄이 타당하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이 양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2021. 1. 5.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21. 1. 5.로 봄이 타당하다.
-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 제도가 시행되었더라도 상법상 ‘주주명부’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자등록계좌부에 부여된 효력은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부여되는 효력과는 다른 개념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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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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