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2017가합558611]
“`html
국징 주유소 유류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합558611
- 원고: AAA 외 15명 (국징 주유소 운영자)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9년 7월 25일
-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원고들은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국가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들이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유류세의 납세의무자는 정유사이며, 주유소는 정유사와의 계약에 따라 유류를 판매하고 유류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할 뿐, 국가의 유류세 징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이며,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주유소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며, 관련 법규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
-
유류세 납부 과정에서 주유소의 역할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정유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유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유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3조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세율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 가맹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관련 규정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유소의 유류세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