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4누33213]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멸실예정 주택은 해당 無: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을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국승 서울고등법원-2024-누-33213).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4누33213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 피고(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24. 07. 19.
- 판결 선고일: 2024. 09. 06.
- 심급: 2심
- 귀속년도 : 2021
- 진행상태 : 진행중
-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예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을 멸실예정 주택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2022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감면 규정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 결정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며, 조세 감면 범위 역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 감면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사업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토지와 주택은 용도 및 법적 성격이 다르며, 세법상 별개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지만, 주택은 주거생활을 위한 장소의 의미를 갖습니다.
- 주택은 형태를 유지하는 이상 재산적 가치와 효용이 존재하므로, 토지와 달리 철거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단계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칙 조항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 과세요건과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합니다.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요건을 설정한 것입니다.
-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 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지방세법에 따라 철거 예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부칙 조항이 2022. 2. 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와 달리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은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면 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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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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