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3누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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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멸실 예정 주택의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종부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멸실 예정인 주택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종부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주택건설업자가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과세당국이 종부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이 멸실 예정이었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2023누54152
-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4년 11월 28일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멸실 ‘예정’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멸실 ‘예정’ 사유만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정의
- 멸실 ‘예정’ 주택의 종부세 과세 여부
- 관련 법령 해석
2.1. 주택의 정의
법원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를 따릅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택의 정의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 여부
2.2. 멸실 ‘예정’ 주택의 과세 여부
법원은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철거 계획 확정 및 철거 명령 유무
- 철거 보상 계약 체결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8조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9조 제3항
- 주택법 제2조 제1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결의 주요 의미
- 멸실 예정 주택의 과세 기준 명확화
- 세법 해석의 엄격 적용
-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5. 결론
법원은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단순히 멸실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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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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