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191]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 납입 통지를 함으로써 쟁점 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권 납입 통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쟁점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상황을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 및 구상채권 행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주택보증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이전 여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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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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