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8. 12. 2021구합579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사업 개시일
종합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대 소득의 성격
임대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로 발생한 소득인지,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 개시일의 판단: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며, 사업 준비 행위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임대 소득의 성격: 임대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로, 임대 소득은 일시적·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과 주택신축판매사업 간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2016년에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얻고, 2017년에 주택을 판매하여 판매 수입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2017년 주택판매 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임대 수입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주택판매 수입 발생 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에 사업을 개시했고, 임대 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의 경우, 주택을 판매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3.2 임대 소득의 성격
법원은 임대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임대 소득은 일시적·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과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가 법률을 부지하거나 오해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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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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