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029]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다세대주택 착공일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분양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형식적인 기준(사업자등록일 등)이 아닌,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점, 즉 분양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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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연혁: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며,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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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과 사업 개시의 구별: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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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속성: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며, 그 목적은 주택 판매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준공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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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폐업의 반복: 원고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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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목적의 객관적 드러남: 원고가 다세대주택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2014년)에는 사업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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