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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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다루며, 세법상 사업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456 사건으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15,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택 신축 및 분양
- 원고는 2014년 9월 17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 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2015년 2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2015년 5월 31일 폐업했습니다.
2.2. 종합소득세 신고
-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철 및 맨홀 판매 수입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 2015년 주택 분양을 통해 1,423,500,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산물 판매 대금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3. 세무서의 부과 처분
- 세무서는 주택 분양 시점인 2015년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4. 법원의 판단
4.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주택 건설 공사를 총괄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및 사업 개시 시점
법원은 사업 개시 시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
의 속성을 가지므로, 사업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주택 분양을 통해 판매 수입이 발생한
2015년
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2014년에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한 것은 사업 준비 행위일 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2015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 분양을 통해 판매 수입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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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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