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2019누6311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 시점 또는 부산물 판매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에 착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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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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