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19. 5. 2. 2018구합6984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소송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69845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윤00
피고: 000세무서장
선고일: 2019. 5.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분양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윤AA, 윤BB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사용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에 구 건물의 부산물(고철)을 판매한 수입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업 개시일은 건물 신축을 위한 행위(토지 취득, 사업자등록, 건물 철거 등)를 시작한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 2014년 고철 판매 수입도 사업 관련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통지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했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분양을 개시한 2015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4년에 고철을 판매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안내문을 보냈더라도 이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경정처분은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 2008두19659)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고, 실제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표준산업분류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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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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