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6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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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81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81 판례를 바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련 법적 해석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2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8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연도: 2012년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303 판결
- 선고일: 2019년 1월 15일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
- 실질적인 판단: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 (대법원 94누15905 판결 참조)
- 주택 판매: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은 주택 판매에 있으므로, 주택 준공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보기 어려움
2. 법령 적용 및 해석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포함한 여러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규정의 변천을 분석하여, 사업개시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개정 연혁을 통해, 단순경비율 제도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례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처리 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택 준공 시점이 아닌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81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무 처리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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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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