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2020누1279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쟁점이 되었으며, 사업 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주장
2.1. 사업 개시일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 착공 또는 준공 시점, 주택 철거 부산물 판매 시점 또는 2015년 분양계약 체결 시점으로 주장하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는 2015년 사업 개시를 전제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의 실질적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3.2. 사업소득 발생 시점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며,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으로 앞당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준비 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여 객관적인 특정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부가가치세법과의 연계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조업 외 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며, 주택신축판매의 경우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3.4.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 신규 사업자이므로 201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 불가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 시공을 직접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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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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