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2019누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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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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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2019누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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