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2028]
“`html
양도 주택의 대지 공유 시 대지 지분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의 지분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2누12028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뤄졌습니다.
2. 쟁점 및 주요 내용
2.1. 쟁점
주택 소유자가 공유 대지 중 자신의 지분만 양도했을 때 비과세 대상 토지 면적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전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 대상 토지로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의 지분 효력이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포함한 대지 소유자들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대상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에 따라, 전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담장과 울타리로 경계를 표시하고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전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상 공유 개념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양도했고, 그로 인한 수익도 지분만큼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관련 약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원고는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납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공유 대지 중 자신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