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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주택 수 포함 여부: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본 판례는 종부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116 사건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9월 7일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10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각 토지에는 1채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11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주택 수의 변동으로 일부 감액 경정되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라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원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제 소유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 방법
법원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과 주택 수 산정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모두 포함하며,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부속 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2018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2020년 8월 18일 개정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ㅇㅇ리 467-10, 467-19, 467-21 지상 각 주택의 소유자 판단
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ㅇ리 467-10, 467-19, 467-21 지상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 및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6%의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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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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