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2누5039)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공익사업으로 인해 2020년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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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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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 절차적 위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일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3.2. 본안 판단
3.2.1.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오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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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규정하며,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도시지역과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 그 외 지역은 10배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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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법원은 자연녹지지역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3.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법원은 피고가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81조의12
-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국토계획법 제6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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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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