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2020나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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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중도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나35914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1년 4월 21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 계약의 해제 조건, 중도금의 성격, 그리고 관련 약정의 효력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추가 및 수정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가. 매매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재판부는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회계 처리, 잔금 미지급 사실,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이 2013년 3월 26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영수증이 보고 문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영수증에 ‘잔금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분개장에 따라 1억 원이 담보 대출 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영수증 단서 및 각서 내용에 따라 1억 원이 잔금의 일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잔금 반환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를 인용하여 영수증의 효력을 인정했으며, 각서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결론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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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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