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5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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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중복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복 세무조사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62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12월 21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판결 요지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 중복 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만,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또는 새로운 과세 자료 제출 없이 소명 기회만 부여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중복 세무조사의 위법성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인한 과세 처분은, 당초 과세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이를 배제하고도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무효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중복 세무조사는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그리고 새로운 과세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행정청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백히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처분 요건 사실의 오인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가 위법할 수 있지만, 그 하자가 반드시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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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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