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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3두1903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4.9.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대법원 2014. 9. 24. 2013두19035]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두19035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장로회 BB교회
피고: 고양세무서장
판결일: 2014. 9. 24.
심급: 3심 (대법원)
2. 쟁점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의 귀속 시기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
3. 판결 요지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대금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분양대행수수료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AAA장로회 BB교회)는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수분양자에게 매도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4.2. 쟁점별 판단
4.2.1. 분양대금 귀속 시기
원심은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납골당의 안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분양대금은 영구적인 사용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분양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5년, 2006년)의 익금에 전액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4.2.2. 분양대행수수료
원심은 원고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했다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며,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관한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라고 보았다.
5. 결론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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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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