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2015구합52511]
부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5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 및 절차적 위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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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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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등 절차적 위법
- 피고가 1차 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1차 조사 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마쳤음에도, 자료를 근거로 2차 통지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세무조사결과 수정이다.
- 2차 조사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와 승인, 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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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 부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근로장려금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법원의 판단
중복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목적, 경위, 획득 자료, 조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차 조사가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2차 조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2차 조사는 원고 측의 사정으로 자발적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1차 조사 이후에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한 것이다.
-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없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사전 통지 절차 누락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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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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