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2016누7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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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본 판례는 국세청의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2367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남양주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7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세무조사 중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
법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3. 2차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차 세무조사에서 인지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 조세탈루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4. 과세 방식의 적법성
원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되었다고 판단하고, 추계 결정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를 넘지 않는 한 과세 방식의 잘못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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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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